기초연금법, 국회 본회의 통과…7월 지급 가능할 듯(상보)

  • 등록 2014-05-02 오후 11:11:56

    수정 2014-05-03 오전 12:39:33

[이데일리 정다슬 고재우 기자]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기초연금 수령액을 연계하는 정부·여당안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기초연금법 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은 정부의 계획대로 7월 중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기초연금법은 재적 의원 195명 중 찬성 140명, 반대 49명, 기권 6명으로 가결됐다. 사실상 새누리당 의원만 찬성표를 던진 셈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는 사실상 법안 통과에 협력하며 사실상 정부·여당안을 수용했다.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따르면 65살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의 노인은 국민연금의 가입기간에 따라 최저 10만원에서 최고 20만원까지 받는다. 다만 야당의 요구에 따라 국민연금 장기가입자이지만 월 수령액이 30만원 미만인 노인에게는 2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30~40만원인 노인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합산액이 50만원이 되도록 기초연금이 맞춰 나온다.

또 월 평균 보수 135만원 미만인 근로자를 고용한 10인 미만인 사업장에는 국민연금 가입비용을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사업을 확대하는 보완책도 덧붙였다.

새정치연합은 법안 통과에는 협조하되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하지 않는다는 ‘당론’은 별도로 유지했다. 이에따라 전병헌 원내대표를 비롯한 소속 의원 32명은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국민연금과 연계하지 않고 월 20만원을 일괄 지급하는’ 내용의 수정안도 함께 본회의에 상정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연계해서는 안되지만, 6·4지방선거와 7·30 재보선을 눈앞에 두고 표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고민에서 비롯된 선택이었다.

이같은 야당 지도부의 선택은 당 안팎에 강력한 반발에 휩싸이기도 했다. 보건복지위 소속 김용익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기초연금법 처리에 항의하며 국회의원직(비례대표) 사퇴 의사를 밝혔다.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이날 본회의 반대토론에서 “이 문제는 정쟁과 거래의 대상이 아니다”며 “안철수·김한길 대표님, 이게 새정치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초연금법이 통과되면서 정부는 예정대로 기초연금을 7월부터 지급할 수 있게 됐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본회의 직전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안이 오늘 통과되면 7월에 지급할 수 있냐”는 전해철 새정치연합 의원의 질문에 “그렇게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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