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은 재적 의원 195명 중 찬성 140명, 반대 49명, 기권 6명으로 가결됐다. 사실상 새누리당 의원만 찬성표를 던진 셈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는 사실상 법안 통과에 협력하며 사실상 정부·여당안을 수용했다.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따르면 65살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의 노인은 국민연금의 가입기간에 따라 최저 10만원에서 최고 20만원까지 받는다. 다만 야당의 요구에 따라 국민연금 장기가입자이지만 월 수령액이 30만원 미만인 노인에게는 2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30~40만원인 노인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합산액이 50만원이 되도록 기초연금이 맞춰 나온다.
새정치연합은 법안 통과에는 협조하되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하지 않는다는 ‘당론’은 별도로 유지했다. 이에따라 전병헌 원내대표를 비롯한 소속 의원 32명은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국민연금과 연계하지 않고 월 20만원을 일괄 지급하는’ 내용의 수정안도 함께 본회의에 상정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연계해서는 안되지만, 6·4지방선거와 7·30 재보선을 눈앞에 두고 표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고민에서 비롯된 선택이었다.
기초연금법이 통과되면서 정부는 예정대로 기초연금을 7월부터 지급할 수 있게 됐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본회의 직전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안이 오늘 통과되면 7월에 지급할 수 있냐”는 전해철 새정치연합 의원의 질문에 “그렇게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