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시스】광주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8일 전시회 계약 대가로 외주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모 방송사 관련 업체 직원을 협박해 1억여 원을 뜯어낸 혐의(공갈)로 조직폭력배 이모(3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지난해 8월10일 광주 한 커피숍에서 “특별전시회 계약 대가로 금품을 받은 사실을 회사에 알리겠다”며 모 방송국의 자회사 직원인 김모(44)씨를 협박해 1000만원을 받아내는 등 지난 6월 말까지 9차례에 걸쳐 1억900만원을 뜯어낸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공연과 전시회를 대행하는 최모(46)씨의 회사에 1억5000만원을 투자했다가 수익이 발생하지 않자 원금을 돌려받기 위해 고민하던 중 김씨가 최씨에게 리베이트 명목으로 7600만원을 건네받은 사실을 알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또 최씨 소유의 전시회 장비세트(시가 9000만원 상당)를 김씨가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소유권을 주장하며 빼앗으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리베이트를 받은 김씨가 이씨의 협박에 시달리다 최근 7년간 다니던 회사를 그만뒀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방송국 자회사 직원인 김씨가 외주업체로부터 건네받은 리베이트 관련 수사도 앞으로 진행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폭력, 갈취 등 각종 불법행위를 일삼은 조직폭력배들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