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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하이브·SM엔터테인먼트(에스엠(041510))·와이지엔터테인먼트(122870)·JYP엔터테인먼트(JYP Ent.(035900))·스타쉽엔터테인먼트 등 5개 엔터사가 신청한 동의의결에 대해 해당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스스로 피해구제, 거래 질서 개선 등 자진 시정방안을 제시하면 공정위가 의견수렵을 거쳐 위법행위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동의의결이 결정되면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한 뒤 이해 관계인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동의의결안이 심의·의결된다.
다만 엔터 5사는 공정위의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 격)를 받기 전 엔터테인먼트 업계 거래 질서를 개선하고 수급사업자와의 상생·협력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공정위에 자발적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엔터 5사는 올 4~5월께 최초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보완을 거쳐 최종 동의의결 신청서를 9월 제출했다.
엔터 5사는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사전서면 발급 문화 정착을 위해 △표준계약서 및 가계약서 작성·배포 △전자서명 통한 계약 체결과 전자적 계약관리시스템 구축 △하도급거래 가이드 홈페이지 게시 △내부 직원 대상 하도급법 교육 등 자진 시정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협력업체와 상생을 위해 각각 2억원씩 총 10억원 규모의 상생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공정위는 사건의 성격,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과 수급사업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엔터테인먼트 업계는 계약 내용이 사전에 확정되기 어렵고 수시로 변경되는 특성으로 사전에 계약서를 발급하는 문화가 정착하지 않아 수급사업자로선 계약이 변경 또는 해지되더라도 제대로 된 보상을 받기 어려운 구조인데, 엔터 5사가 제출한 시정 방안은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과 수급사업자 보호에 적절하다고 판단됐다.
이어 “공정위는 빠른 시일 내 엔터 5사와 함께 시정방안을 구체화해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한 뒤 이해관계자들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소회에 상정해 인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는 엔터 5사의 서면 미발급 혐의 외에도 부당 특약과 대금 지급 지연 등 하도급법 위반 행위도 조사했지만, 위법 행위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하이브, SM엔터테인먼트, YG엔터테인먼트, JYP엔터테인먼트의 아이돌 포토카드 ‘끼워팔기’ 의혹에 대한 조사는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