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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주제로 ‘비영리법인 설립의 허가주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한 김영대 법무사(대구경북지방법무사회)는 비영리법인 설립이 주무관청의 허가에 의해 좌우되는 현행 허가주의가 헌법상 결사의 자유를 제한하며, 이로 인해 수많은 ‘법인 아닌 사단’들이 실질적으로 활동하고 있지만 공시되지 않아 법적 분쟁이 빈번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의 사례를 들어 비영리법인 설립을 허가주의에서 준칙주의로 전환해 법인 설립을 더욱 간소화하고, 비영리법인의 난립과 공시 문제를 해결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준칙주의 도입이 법적 안정성과 공시 기능 강화를 도모할 수 있는 중요한 방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제2주제 발표에서는 김경오 집행관(전 수원지방법원 사무국장)이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절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담당 법관을 증원해 등기사건의 이의절차를 담당하는 전담법관을 지정하거나 사법보좌관의 업무로 편입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으나, 결론적으로는 “법관의 업무 경감과 이의절차의 신속성을 위해 사법보좌관이 이의신청 심리절차를 담당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세번째 주제발표자로 나선 한국등기법학회 이사 김효석 법무사(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는 ‘사인증여에 의한 등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김 법무사는 “사인증여의 절차에서 집행자를 반드시 유언으로만 지정해야 한다는 현행 등기선례가 법리적으로 부당하다”며 “사인증여계약서만으로도 집행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포럼에는 구연모 법학박사(전 법원공무원 교육원장), 사법정책연구원 연구담당관 이종구 사무관, 심재금 법무사(전 법원행정처·대법원 재판사무국장)가 각 주제의 지정토론자로 참여했다.
포럼의 총괄사회는 김동옥 한국등기법학회 총무이사가 맡았으며, 이국현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장이 참석해 이강천 대한법무사협회장, 이기걸 한국등기법학회 이사장과 함께 포럼의 개최를 격려하는 축사를 낭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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