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자녀의 학교를 찾아가 담임교사에게 “내 직을 걸고 가만두지 않겠다”는 취지로 협박한 혐의로 고발당한 현직 경찰관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 (사진=연합뉴스) |
|
경기 오산경찰서는 오산시 소재 모 중학교 학부모 A씨에 대해 지난달 말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말 자녀의 학교생활 문제로 학교를 방문해 교감 등에게 담임교사 B씨를 향한 협박성 발언을 한 혐의를 받았다.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경찰관인 A씨는 교감에게 “내 직을 걸고 교사를 가만두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후 올해 1월 B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A씨 고소 이후 경기도교육청은 A씨의 행동과 발언이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고 올해 4월 경찰에 고발장을 냈다.
경찰 수사 결과 A씨가 해당 발언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 A씨가 말한 주체가 B교사가 아닌 다른 교사이며 문제의 발언을 한 장소에는 B교사가 없었다는 점을 들어 혐의가 없다고 봤다.
한편 B교사는 지난해 9~11월 사이 C군이 수업 시간에 소란을 피우자 훈육하면서 꼬집은 혐의(아동학대)로 A씨로부터 고소당했다. 경찰은 B교사의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