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침수·화재 위험 처한 자동차 긴급대피 알림체계 구축

남양주도시공사-보험개발원, ''긴급대피 알림시스템'' 이용 협약…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
  • 등록 2024-08-09 오후 4:38:09

    수정 2024-08-09 오후 4:38:09

[남양주=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남양주시가 침수와 화재 확산 위험에 처한 자동차의 신속한 대피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한다.

경기 남양주시 산하 남양주도시공사는 9일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보험개발원과 ‘긴급대피 알림시스템’이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사진=남양주도시공사 제공)
현재 한국도로공사와 자동차보험회사 등에서 사용 중인 ‘긴급대피 알림시스템’은 침수 사고 및 고속도로 2차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문자, 카카오톡 등을 통해 알림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협약에 따라 남양주도시공사는 태풍, 집중호우, 홍수 등 각종 침수 상황이 예상될 경우 긴급대피 알림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실제 남양주 한강시민공원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중 연락처를 확인하기 어려워 장마철 침수 위험에도 차주에게 대피 안내를 못 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번 협약을 통해 자동차보험 가입자 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원활한 긴급대피 안내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최근 주차장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전기차 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공사가 운영중인 공영주차장에도 ‘긴급대피 알림시스템’을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남양주도시공사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지역사회 재난 상황 발생 시 더욱 안전한 시설 관리 체계를 구축하게 됐다”며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바탕으로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홍명보 바라보는 박주호
  • 있지의 가을
  • 쯔위, 잘룩 허리
  • 누가 왕인가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