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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브리핑에는 김범석 기재부 1차관, 정영준 행안부 기조실장이 배석했다.
민생회복지원금법은 이재명 전 대표가 대표발의한 민주당 ‘당론 1호’ 법안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을 소득 수준에 따라 25만~35만원 사이에서 지급하는 게 골자다. 지급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고, 소요 예산은 약 13조 원으로 추산된다.
이 장관은 “정부는 법률안이 발의된 이후 민생회복지원금은 과도한 재정 부담을 초래하고, 소비를 촉진하는 효과는 불확실한 반면, 물가나 시장 금리에 영향을 미쳐 민생의 어려움이 오히려 가중될 수 있음을 설명드리면서 국회의 심도 있는 논의를 요청드렸다”며 “그러나 재정당국을 비롯한 정부의 동의도 없고, 사회적 공감대도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법률안이 세밀한 심사조차 거치지 않은 채 국회 내에서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꼬집었다.
이 장관은 “법률안은 정부로 하여금 공포 후 3개월 안에 반드시 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도록 강제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이 부여한 정부의 예산편성 권한을 침해하고 국회가 예산의 편성과 집행기능을 실질적으로 독점하는 등 삼권분립의 본질을 훼손하는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법률안과 같은 대규모의 현금성 지원은 재정적, 경제적인 부작용이 예상된다”며 “국가재정 여건이 어려운 현 상황에서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재원은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막대한 나라빚이 되어 미래세대에 고스란히 전가되는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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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공급 측면에서도 3개월 남짓한 기간 동안 대량의 상품권을 발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워 큰 혼란과 국민 불편을 쉽게 예상할 수 있고, 상품권 가맹점 분포 또한 지역마다 차이가 있음을 감안하면 4개월의 기간 동안 13조원 규모의 상품권이 소비되기를 기대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정부는 강도 높은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건전재정 기조를 확립하고, 절감한 재원은 약자복지와 민생경제를 위해 적극 활용하는 등 세심하게 재정을 운용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국민 여러분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민생의 안정과 회복에 기여할 수 있는 다각적인 조치를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향후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를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이 장관은 “법률안이 이송되면 대한민국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의요구를 건의해 행정안전부장관으로서의 소임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