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대한민국을 포함한 국내외 글로벌 기업들은 4차 산업혁명의 급변하는 산업 구조 재편에 맞춰 AI 기술을 다방면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AI면접관이나 AI자소서 검증 프로그램 등 특히 채용 절차에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AI가 성별, 인종 등 편향성을 가질 수 있어 구직자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는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 왔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AI를 활용한 채용 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구체적인 내용이 뭔데?
이에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기업이 채용 과정에서 AI를 활용할 경우, 전문 기관에 AI 알고리즘의 편향성에 대한 검증을 받도록 했다.
제8조의2(인공지능 채용)조항을 신설한다. ① 구인자는 인공지능 관련 기술을 활용하여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 구직자에게 채용일정이 시작되기 전에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고지방법은 제7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전고지의 시기, 제2항에 따른 기술 점검 의뢰의 주기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채용절차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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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은 “성별, 인종 등에 대한 편향성이 주입된 AI로 인해 채용 과정에서 구직자의 권익이 침해당할 수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청년 구직자가 가장 중요시하는 채용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한 차원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해당 법안은 박충권, 김선교, 임이자, 최수진, 고동진, 김형동, 송석준, 강대식, 이인선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