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서초구 등 7개 지자체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서울 동작구·서초구, 경기 여주시, 강원 홍천군
경기 용인시 동천동·의왕시 고천동·청계동
충남 보령시 청라면 등 7개 지자체 추가
  • 등록 2022-09-01 오후 2:45:32

    수정 2022-09-01 오후 2:45:32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지난달 집중호우(8월8일~17일) 피해 지역에 대한 중앙합동조사 결과를 토대로 피해액이 선포요건을 충족한 △서울 동작구 △서울 서초구 △경기 여주시 △강원 홍천군 △경기 용인시 동천동 △경기 의왕시 고천동·청계동 △충남 보령시 청라면 등 7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자료=행안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번에 추가로 선포하는 서울 동작구·서초구, 강원 홍천군 등은 시·군·구 단위로, 경기 의왕시·용인시, 충남 보령시는 읍·면·동 단위로 선포했다. 또 2개 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됐던 경기 여주시는 지역 전체로 확대해 선포했다.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된 지자체는 우선 선포지역과 동일하게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의 일부(약 50~80%)가 국비로 전환돼, 재정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특히 정부는 주택과 소상공인 등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지원금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한 기준으로 추석 전 까지 지원, 피해 주민 모두가 피해를 복구하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공공시설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에 대한 재난안전특교세 지원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까지 포함하여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해, 집중호우로 침수 이상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200만원 지원을 심의·확정한 바 있다. 또 행안부는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소상공인 지원금과 주택·농작물 등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국비 부담분 594억 원을 개산(槪算)해 지자체에 긴급 교부한 바 있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이번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조치가 피해지역이 안정화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복구계획을 조속히 마련·확정하고, 피해복구비에 대한 재원 조치도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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