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누구나집 1호 사업, 책임자 2명 사기 혐의 피소

인천 도화서희스타힐스 세입자들 고소장 접수
인천도시공사 전 대표 등 2명 사기 혐의 주장
세입자들 "새 계약서 때문에 분양받기 어려워져"
입주조건으로 새 계약서 작성…변경사항 설명 안해
  • 등록 2022-04-06 오후 1:14:56

    수정 2022-04-06 오후 1:14:56

인천 누구나집 1호인 도화서희스타힐스 세입자들이 6일 인천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 도화서희스타힐스 세입자 제공)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누구나집’ 1호 사업을 추진했던 인천도시공사 전 대표와 ㈜인천도화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전 대표가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

인천 도화서희스타힐스 세입자 508명은 6일 사기 혐의로 인천도시공사 전 대표 A씨와 ㈜인천도화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전 대표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인천경찰청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고소장을 통해 “당시 인천도시공사 대표였던 A씨는 인천 남구 도화동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지구 520가구의 공공주택(도화서희스타힐스)을 건설하기 위해 시행사인 ㈜인천도화에스피씨의 지분 참여와 주택임대관리를 맡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B씨는 해당 주택들을 인천시의 누구나집 프로젝트 일환으로 분양전환 공공임대를 하기로 하고 2014년 ㈜인천도화에스피씨로부터 전량 매입한 후 임대사업을 개시했다”고 밝혔다.

또 “피고소인들은 2014년 이 사업을 인천시의 첫 번째 누구나집 프로젝트로 홍보하면서 10년 거주하면 10년 전 공급가로 분양하거나 평생 임대 가능하다고 소개해 임대차계약을 했다”며 “B씨가 단기 임대사업자에서 기업형임대사업자로 등록을 변경해 2016년 세입자와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했고 계약조건이 바뀌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새 계약서에는 10년이 지난 후 분양전환을 하면 분양 당시 감정평가액을 고려해 분양가를 정하는 내용이 있어 10년 전 공급가로 분양받지 못하게 됐다”며 “분양을 받으려 했던 세입자들이 피해를 입게 됐다”고 강조했다.

세입자들은 이날 인천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B씨측이 아파트에 입주하려면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한다고 해서 2016년에 재계약했다”며 “당시 B씨측이 변경된 계약내용을 설명해주지 않아 분양전환 조건에서 불이익이 생겼다”고 말했다.

누구나집 사업은 준공공임대사업으로 집을 살 돈이 없는 무주택자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한 뒤 일정 기간이 지나 분양 등을 하는 것으로 인천시가 처음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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