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라임펀드 분쟁조정안 수용…"배상금 신속 지급"

임시 이사회 금감원 라임 분조위 분쟁조정안 수용
나머지 가입 고객들과도 자율조정 확대 적용
  • 등록 2021-03-15 오후 1:33:27

    수정 2021-03-15 오후 1:33:27

우리은행 제공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우리은행이 판매한 ‘라임 사모펀드’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본 고객은 손실액의 배상을 조만간 받게 될 전망이다.

우리은행은 15일 임시 이사회를 개최해 지난주에 통지받은 금융감독원 라임펀드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분조위 배상안에 따라 우리은행은 해당 고객에게 즉각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추가로 나머지 가입 고객들에도 자율조정을 확대 적용키로 결의해 배상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분쟁조정안과 관련된 라임펀드는 환매 연기된 Top2, 플루토, 테티스 등으로 약 2703억원 규모다. 우리은행은 분조위의 결정에 따라 기본배상 비율에 투자자별 가감요인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배상금을 산정해 다른 피해고객들에게도 조속히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분쟁조정위는 우리은행에서 라임펀드에 가입했다가 손해를 본 80대 고객에게 투자금의 78%를 돌려주라고 결정했다. 원금보장을 원하는 고객에게 은행이 위험상품을 권했을 뿐 아니라 충분한 설명 없이 투자 서류에 서명하도록 했다고 분조위는 판단했다.

분쟁조정위는 우리은행에서 라임펀드에 가입한 기업에는 68%의 배상 비율을 제시했다. 안전한 상품을 원하는 기업에 대해 은행 직원이 멋대로 공격투자형으로 서류를 작성했다고 봤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작년 라임무역펀드에 대한 분조위의 100% 배상 결정도 고객 신뢰 회복이 최우선이라는 이사회와 임직원들의 결단으로 가장 선제적으로 수용한 바 있다”면서 “이번 분조위 배상안도 최대한 빠른 배상금 지급으로 고객 피해를 최소화하자는 취지에서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해 금융소비자보호 분야에서 가장 앞서가는 은행이 돼야 한다는데 깊이 공감한다”면서 “추후 이사회 차원에서도 소비자보호 방안을 적극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리금융그룹은 지난해 지주 이사회에 내부통제관리위원회를 신설하고, 지주와 은행에 금융소비자보호 조직을 확대하는 등 소비자보호를 위해 대대적인 혁신에 나섰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 등에 발맞춰 다양한 소비자보호 제도도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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