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폐지` 전자서명법 개정안 10일부터 시행…"편의성 증대"

과기정통부, 전자서명법 시행령 개정안 1일 국무회의서 의결
민간 전자서명 활성화 기반 마련…"신뢰성·편의성 높아질 것"
기존 공인인증서 유효기간까지 이용 가능
  • 등록 2020-12-01 오전 11:27:50

    수정 2020-12-01 오전 11:27:50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인전자서명 제도를 폐지하는 전자서명법 시행령 개정안이 1일 제59회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행령은 지난 6월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평가기관(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준수여부 평가) 선정 기준·절차, 평가업무 수행방법, 전자서명 가입자의 신원확인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인정기관이 전자서명인증 사업자의 운영기준 준수사실을 인정해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하고, 인정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규정했다.

또 과기정통부 장관이 평가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기준·절차를 규정하고, 평가기관이 사업자의 운영기준 준수여부 평가를 위해 세부평가기준을 마련하는 등 평가기관의 평가업무 수행 방법·절차 등을 규정했다. 정보통신망법상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사업자는 실지명의를 기준으로 가입자 신원을 확인토록 하고, 이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서명자 신원을 식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본인확인기관이 주민등록번호와 연계해 생성·제공하는 정보(연계정보)도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전자서명법 개정으로 전자서명 제도 및 시장이 획기적으로 개선돼 국민들의 전자서명 이용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양하고 편리한 전자서명 서비스가 개발·활성화돼 △액티브엑스(ActiveX)나 실행파일을 설치할 필요가 없고 △전자서명 가입자 신원확인도 기존 대면확인만 허용했던 방식에서 비대면 확인이 가능해지고 △가입자 인증도 10자리 이상의 복잡한 비밀번호 대신 생체정보나 PIN(간편비밀번호) 등으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 전자서명의 신뢰성·안전성을 평가하는 전자서명인증업무 평가·인정 제도 도입으로 국민과 이용기관에게 신뢰할 수 있는 전자서명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평가·인정된 전자서명인증사업자, 특히 중소사업자에게 해당 전자서명의 신뢰성 홍보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개정법 시행 이후에도 기존 공인인증서를 유효기간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유효기간 만료 후 발급되는 인증서(가칭 공동인증서)도 여러 가지 민간인증서 중 하나로 여전히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개정 전자서명법 시행으로 국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다양한 민간 전자서명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전자서명의 신뢰성·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평가·인정제도를 운영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민간 전자서명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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