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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은 지난 6월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평가기관(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준수여부 평가) 선정 기준·절차, 평가업무 수행방법, 전자서명 가입자의 신원확인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인정기관이 전자서명인증 사업자의 운영기준 준수사실을 인정해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하고, 인정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규정했다.
또 과기정통부 장관이 평가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기준·절차를 규정하고, 평가기관이 사업자의 운영기준 준수여부 평가를 위해 세부평가기준을 마련하는 등 평가기관의 평가업무 수행 방법·절차 등을 규정했다. 정보통신망법상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사업자는 실지명의를 기준으로 가입자 신원을 확인토록 하고, 이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서명자 신원을 식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본인확인기관이 주민등록번호와 연계해 생성·제공하는 정보(연계정보)도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전자서명의 신뢰성·안전성을 평가하는 전자서명인증업무 평가·인정 제도 도입으로 국민과 이용기관에게 신뢰할 수 있는 전자서명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평가·인정된 전자서명인증사업자, 특히 중소사업자에게 해당 전자서명의 신뢰성 홍보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개정 전자서명법 시행으로 국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다양한 민간 전자서명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전자서명의 신뢰성·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평가·인정제도를 운영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민간 전자서명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