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권 장관 "근로소득 상위 10% 임금인상 자제해야"

청년일자리 확대·비정규·협력사근로자 처우 개선해야
노동개혁 4대 핵심과제 발표
  • 등록 2016-03-21 오후 3:00:00

    수정 2016-03-21 오후 3:00:00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연합뉴스 제공.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정부가 근로소득 상위 10% 임직원의 자율적인 임금인상 자제를 유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기업이 청년고용을 늘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21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우리나라는 대·중소기업간 격차가 OECD에서 가장 큰 국가에 속는데 이러한 임금격차를 줄이고 청년고용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올해 노동개혁 4대 핵심과제 중 첫 번째로 임금격차 해소를 꼽았다.

정부는 경제단체 등과 협의해 임금격차 해소 방안을 모색하고, 청년일자리를 확대뿐 아니라 비정규직과 협력기업의 근로자 처우 개선토록 여건을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연공서열 중심의 경직적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의 유연한 임금체계로 개편해 나가기로 했다.

이기권 장관은 “현행 연공급 중심의 임금체계는 중장년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일으키고 청년 고용의 걸림돌이 되고 있으므로, 임금체계 개편을 올해 역점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공공기관에서 성과연봉제 확대를 주요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융부문의 임금체계 개편 논의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채용에서 퇴직까지 인사관리 전반에 공정인사를 확산하는데도 역점을 두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고용부는 전국 8개 권역별로 전문가 지원단(능력중심인력운영지원단)을 통해 중소기업 상담·컨설팅, 설명회 등을 개최하고 선도 사례를 발굴·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중소기업을 위해 하반기 중 업종·직종·기업규모별로 다양한 평가 모델을 제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용세습, 전보시 합의 등 인사경영권의 본질적 침해 소지의 단체협약, 복직판결 미이행 등 위법·부당한 사례에 대해서는 엄정 지도·조치키로 했다.

청년·비정규직 등 취약근로자의 보호도 올 노동개혁의 핵심 과제 중 하나로 꼽혔다.

고용부는 4월에는 청소년이 다수 고용된 PC방·카페 등 7개 취약분야 40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임금체불·서면근로계약 체결·최저임금 등을 일제 점검하고 하반기 하반기 백화점, 대형마트 등 4개 분야 4000개 사업장을 추가 점검할 예정이다. 비정규직 차별해소를 위해 모든 사업장 감독시 비정규직 차별유무를 필수적으로 점검하고, 특히 모든 근로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제공돼야 할 복리후생 등 차별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노동개혁 4대 핵심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23일 상위 10% 임금인상 자제, 임금체계 개편 등 ‘임단협 교섭 지도방향’ 발표한다. 이어 이번 달 공정인사 평가모델 개발에 착수해 오는 3분기쯤 발표히기로 했다. 4월~6월에는 청년 다수고용사업장 일제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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