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검찰과 피고인의 선고유예 요청에도 일부나마 벌금형의 취지를 살린 측면도 있다”고 해명했다.
광주지법 형사 2부(당시 이재강 부장판사)는 2008년 12월 30일 508억여원의 탈세를 지시하고 10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허 전 회장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08억여원을 선고했다.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2억5천만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다.
이 ‘놀랄만한’ 환형유치 환산금액으로 허 전 회장은 203일 노역으로 벌금을 탕감받을 수 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의 과세권을 침해하고 조세정의·형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점과 포탈액수를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자신의 관여 사실을 감추려 하고 허위 진술을 유도하는 등 정황도 매우 나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포탈한 세금과 가산금 818억원을 추징금으로 내고 기부 등 사회봉사활동을 꾸준히 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계열사를 견실하게 운영해 지역경제 발전에 노력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은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 탓에 1심에서부터 논란이 된 노역 기간은 4분의 1가량으로 줄어 허 전 회장은 50일 노역으로 벌금을 탕감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허울 좋은’ 비판을 잊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허 전 회장 사건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포탈세액의 2~5배를 반드시 병과(자유형과 벌금형을 함께 선고)하도록 규정한 것은 조세포탈 행위의 반사회성, 반윤리성을 근거로 포탈자에게 경제적 불이익을 줘 납세윤리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제했다.
조세포탈 범죄에 대한 엄벌의지를 밝히고 선고유예 요청을 거부하면서도 재판부는 일당 노역을 유례없이 5억원으로 매기는 특혜성 판결을 해 비난을 사고 있다.
재판부가 ‘어정쩡한’ 판결로 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 수백억원 벌금을 선고유예한 이전의 다른 판결에 대해서는 오히려 이번 판결만큼 비난이 크지 않았다.
광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장병우 현 광주지법원장의 과거 대형마트 건축허가 취지의 판결과 결부시켜 “국가의 기본 원칙인 ‘법 앞에서의 평등’이라는 절대적 준칙을 깨뜨리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불공정 판결을 한 광주지법원장의 조속한 입장 표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광주 법원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허 전 회장은 포탈세액을 개인적으로 착복하지 않고 회사 자금으로 사용했다”며 “사재를 털어 가산세까지 합쳐 818억원을 납부했고 횡령액도 모두 변상한 점 등이 참작됐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검찰에서 통상의 경우와 달리 선고유예를 구형한 것에 비춰봐도 애초 선고유예할 수도 있는 사안이었다”며 “벌금을 짧은 기간 노역으로 때울 수 있도록 한 것이 아니라 선고유예도 가능한 사안에 짧은 환형유치라도 부과한 측면도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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