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서울고등법원 민사14부(윤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삼성가 장남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과 이건희 회장의 상속소송 항소심 2차 재판에서 이맹희 씨 측 대리인은 이 회장의 단독상속은 선친의 뜻과 다르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이씨 대리인은 “선대 회장은 승지회를 통해 이 회장의 일방적인 경영을 통제하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승지회는 이맹희 씨 부인인 손복남 CJ그룹 고문, 이인희 한솔그룹 고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 소병해 전 삼성그룹 비서실장 등 5명으로 구성된 일종의 집단경영체제를 위한 기구라는 것이 이씨 측 대리인 주장이다.
이씨 대리인은 “승지회에 선대 회장 자녀 외에 소 실장이 포함된 것은 이 회장에 대한 선대회장의 신뢰가 절대적이지 않았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고 이병철 회장의 혼외자식인 이태휘 씨를 언급하면서 이건희 회장의 단독 상속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씨 대리인은 “태휘 씨는 삼성전관(현 삼성SDI)과 제일제당 등기이사를 지내는 등 선대 회장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으면서 삼성그룹 후계자로 거론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건희 회장 대리인은 이와 관련 “선대 회장의 언론 인터뷰나 자서전 등을 보면 이 회장을 삼성그룹 단독 계승자로 천명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이씨 측의 주장은 명백한 진실에 반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다음 변론은 내달 5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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