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법정 구속..회장 실형 선고 관행되나

재판부 "대기업 폐해 많은데 총수가 투명성 앞장섰어야"
김승연 회장에 이어 최태원 회장도 징역 4년에 법정구속
재계 초긴장..SK그룹은 침통합과 당혹감 감추지 못해
  • 등록 2013-01-31 오후 4:51:54

    수정 2013-01-31 오후 9:15:50

[이데일리 김현아 김상윤 기자] 회삿돈 횡령 혐의로 기소된 최태원(53) SK(003600)(주) 회장이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함께 기소된 동생 최재원(50) 수석부회장은 무죄, 장진원 전 SK그룹 재무실장은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김준홍 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는 3년 6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1부(이원범 부장판사)는 31일 최 회장에 대해 주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곧바로 법정구속했다.

이 부장판사는 “최태원 피고인은 자신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SK텔레콤(017670) 등 계열사를 활용해 1000억원 대의 펀드 투자와 선지급을 지시하고 이를 사적 목적으로 사용해 기업 사유화의 폐해가 크다”며 “공판과정에서도 다른 피고인에게 책임을 지우는 등 뉘우치는 자세가 없어 실형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최태원 회장은 법원의 선고 직후 “저만의 이익을 위해 하지 않았고, 이 사건을 알게 된 게 2010년이다”라며 “이 일에 정말 연관이 안 돼 있고, 잘 모른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최재원 부회장은 선고 공판 후 기자들에게 “심려를 끼쳐 드려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SK그룹은 “무죄입증을 위해 성심껏 소명했으나 인정되지 않아 안타깝다”며 “앞으로 변호인 등과 협의해 항소 등 법적절차를 밟아 무죄를 입증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재계도 예상을 깬 최태원 회장의 실형 소식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국내외 경제가 어려운데 법정구속한 것은 유감이다”라고 논평했다. 특히 기업 회장에 대한 ‘징역 3년, 5년 집행유예’ 받았던 관례를 깨고 김승연 회장에 이어 최태원 회장도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됨에 따라 총수의 재판이 진행중인 한화와 태광그룹 등은 더욱 긴장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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