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국회 출석정지' 김기현 징계…헌재 "임기만료로 심판 종료"

  • 등록 2024-06-27 오후 2:10:14

    수정 2024-06-27 오후 2:14:13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헌법재판소(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김 의원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에 대해 “이 사건 권한쟁의심판절차는 2024년 5월 30일 청구인의 제21대 국회의원 임기만료로 종료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의 임기 만료로 심판절차가 중단됐단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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