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지난해 10월 19일 오전 3시께 만취 상태로 ‘스스로 목숨을 끊고 싶다’며 2회에 걸쳐 112에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음주운전 전력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으며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를 넘어서는 0.1%였다.
A씨는 만취 상태로 대전 시내에서 30㎞가량을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경찰에 “여자친구와의 불화로 스스로 목숨을 끊고 싶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112신고 출동 시스템의 정상 작동을 방해한 혐의를 추가 적용해 구속 송치했다”며 “허위신고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엄정 대처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