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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차 본부장 측은 ‘부당 인사’라며 즉각 반발,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차 본부장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미 지난해 7월 2일 자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고위 나급)으로 인사발령 남으로써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고위 가급) 직위에서 해제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차 위원은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가담한 혐의로 지난해 4월 기소됐다. 그는 2019년 3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재임 때 이규원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가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 조처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승인한 혐의 등을 받는다. 차 위원은 지난해 7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됐다.
법조계 일각에선 이번 차 위원 직위해제는 지난 18일 단행된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대거 전보 조치 됐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를 보면 연구위원 정원은 7명이다. 이 중 4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검사로, 나머지 3명은 교수, 외국 판사·검사·변호사를 임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