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聯, "3차 재난지원금 등 정부 지원책 환영"

정부, 5조원 규모 소상공인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준비
소공연 "임대료 지원 등 실효성 있는 정책도 뒤따라야"
  • 등록 2020-12-28 오후 2:14:10

    수정 2020-12-28 오후 2:14:10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1000명대를 기록한 1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 일대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소상공인연합회는 28일 정부의 ‘3차 긴급재난지원금’ 신속 지급을 포함한 소상공인 지원책과 관련해 “소상공인 일괄지급을 통한 신속 지원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환영 입장을 밝혔다.

앞서 당·정·청은 지난 27일 국회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재난지원금 100~300만원을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영업피해 지원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공통 지급하고 집합제한업종, 집합금지업종에는 각각 100만원과 2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총 예산은 5조원 규모로, 지급은 내년 1월 완료할 계획이다.

다만 소공연은 임대료 지원이나 세제 혜택 등 추가적인 후속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소공연은 이날 논평에서 “이번 대책에서는 임대료 지원 명목으로 100만원을 얹어주기는 하나, 이는 한 달 임대료 수준도 안 되는 금액”이라며 “독일의 경우 문을 닫는 업체에 고정비의 최대 90%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일본도 자영업자 임대료의 3분의2를 6개월간 지원한다. 호주와 캐나다도 임대료 감면 조치를 시행 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권에서 수많은 임대료 경감 법안이 논의되고 있는 만큼, 이번 대책을 계기로 국회에서 보다 실효성 높은 대책들을 입안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3일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제한·집합금지 조치가 이뤄졌을 경우, 해당 업종에 임대인이 차임을 청구할 수 없게 하도록 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법률 개정안’(일명 임대료 멈춤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또한 소공연은 “저금리 융자 지원 확대 방안 또한 소상공인들이 원하는 정책으로 지난번 긴급대출이 반나절 만에 소진된 점을 감안해 이를 대폭 확대하기를 바란다”며 “전기요금이나 고용 및 산재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등도 좀 더 과감한 감면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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