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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친구 관계로, 심모 전 신한금융투자 PBS사업본부 팀장의 지시를 받아 그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지난 8월 기소됐다.
이 판사는 “공범(심 전 팀장)이 사회적으로 관심이 집중된 사건의 범인 중 한 명이고,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기일에 불출석하고 도망가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검거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피고인들은 해당 범인을 상당 기간 도피하게 했다”며 “이 사건은 피고인들의 진술 등에 의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이들이 모두 실형을 포함해 여러 차례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도 지적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1월 말쯤부터 심 전 팀장에게 도피 자금 수천만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심 전 팀장은 지난해 11월 검찰이 자신에 대한 구속 영장이 청구하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잠적한 바 있다.
한편 심 전 팀장은 잠적 이후 약 5개월간 도피하다가 지난 4월 이 전 부사장,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등과 함께 체포됐다.
이후 심 전 팀장은 라임 자금이 들어간 코스닥 상장사였던 리드 측으로부터 명품시계·명품가방·고급 외제차 등 총 7400만원 상당의 금품 등을 받고, 라임 펀드 자금이 리드에 투자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10월 1심에서 징역 5년에 벌금 3억원, 추징금 약 8470만원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