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오스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불법축산물 반입 과태료 최대 1천만원

라오스 살라완 지역 돼지농장서 발생, 살처분 등 조치
라오스 취항노선 엑스레이 검색·검역탐지견 투입 등 강화
  • 등록 2019-06-21 오후 3:21:50

    수정 2019-06-21 오후 3:21:50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왼쪽 네번째)이 20일 아프리카돼지열병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김해공항의 해외 여행객에 대한 국경검역 실태 등 검역현장을 긴급 점검한 후 홍보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농식품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라오스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가 발생에 따라 정부가 라오스와 함께 미얀마, 태국 등에서 입국하는 여행객 화물에 대한 국경검역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불법 축산물 반입 시 부과되는 과태료가 1회 위반 시 5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을 적용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일 라오스 정부가 살라완 지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최초로 발생했다고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보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라오스 취항노선에 대한 엑슬이(X-ray) 검색, 검역탐지견 투입, 세관 합동 일제검사 등 국경검역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라오스 정부에 따르면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살라완(Saravane) 지역에 소재한 돼지농장에서 발생해 ASF 발생농장의 사육돼지의 살처분, 이동제한과 함께 소독 등 차단 방역조치를 취하고 있다. 라오스는 살아있는 돼지, 돼지고기 및 돈육가공품 등의 국내 수입이 금지된 국가다.

농식품부는 라오스의 ASF 발생 이전인 지난 3월부터 라오스와 함께 미얀마, 태국에서 입국하는 여행객 화물에 대한 렉스레이 검색, 탐지견 투입, 세관과 합동으로 일제검사를 확대해 실시해 왔다.

농식품부는 “라오스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함에 따라 불법 축산물 반입 시 부과되는 과태료가 1회 위반 시 5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으로 적용된다”면서 라오스에서 입국하는 여행객들이 축산물을 휴대해 반입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했다.

강화된 과태료 부과는 총 10건으로 중국인 3명, 우즈베키스탄인 3명, 캄보디아인 2, 태국인 1, 몽골인 1명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중국, 베트남, 라오스 등 아시아 국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지속 확산되고 있다”면서 “유입 방지를 위해 국내 입국하는 여행객들이 해외에서 축산물을 가져오지 않도록 사전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여행객 휴대품 검색 활동을 지속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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