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어링 서비스(Clearing service)는 법률적 기술적 문제로 빅데이터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창업자, 스타트업 등에게 ARS, 온라인 상담을 통해 활용저해요소를 해결하는 서비스다.
미래부는 K-ICT 빅데이터센터(한국정보화진흥원)에 전담 창구를 운영해, 중소·중견기업의 빅데이터 활용 불편사항을 보다 쉽고 편리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빅데이터 클리어링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상담을 원하는 기업은 1670-1317번으로 전화하거나 온라인 홈페이지(kbig.kr)를 통해 기술애로는 물론 개인정보보호 이슈 등 정책 애로사항까지 상담 받을 수 있다.
또한 중소기업의 빅데이터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 도움이 필요한 사항(개인정보보호·저작권 침해 등)에 대한 온라인 법률자문(2주 이내)도 제공한다.
내년 2월에는 K-ICT 빅데이터센터가 판교 창조경제벨리센터로 이전 될 예정으로, 이전과 동시에 전문가의 상담과 컨설팅을 제공 받을 수 있는 현장 상담소도 설치 될 계획이다.
강성주 미래부 국장은 “국내 빅데이터 관련 기술·정책 노하우들을 ‘빅데이터 클리어링 서비스’에 집중시켜, 빅데이터 활용 저해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해결 지원해주는 단일창구로 제공하겠다”며, “중소ㆍ벤처 기업들이 빅데이터를 쉽게 활용하고 비즈니스 가치를 창출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 지원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