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이에 대해 정부는 경쟁법 교수들과 로펌 등에 법률자문을 의뢰한 결과, 문제 없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내일(12월 1일) 미래창조과학부 등에 CJ헬로비전 주식인수 인가신청서와 SK브로드밴드와의 합병인가 신청을 동시에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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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평양 박지연 변호사는 이날 기자설명회에서 “전기통신사업법 18조와 양수합병 고시의 취지는 기간통신사 인수에 대해 규제기관의 승인 전에는 지배력이나 영향력을 행사하지 말라는 것이고, 방송법 15조의 3역시 최다 출자자에 대한 변경 승인을 받지 않고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돼 있다”면서 “만약 주식인수와 합병인가 신청서가 함께 이뤄지면, 주식인수 인가가 나지 않은 상황에서 합병인가 신청서의 존속 주주명부나 사업계획서가 명확하게 기재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행정처분의 의사표시는 명시적이고 확정적이어야 한다고 돼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이 경우 헬로비전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킬 수 있는 문제도 있다”고 했다.
법무법인 태평양 류광현 변호사도 “정부가 동시 심사하는 것은 여러 문제가 있고, 행정소송도 가능하나 가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정부 승인 결정 전에 주총에서 합병 승인이 결정되면 미래부가 어떤 인가 조건을 붙여 허용할 지, 또는 거부할 지 모르는 상황에서 주주들은 조건에 대한 정보없이 결정하게 돼 나중에 주주 소송이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또한 씨앤앰 등 복수종합유선방송(MSO)들이 광주 등 지역 SO들을 인수할 때 최다액 출자자 변경과 합병이 동시에 진행돼 왔다는 점도 꼽았다.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는 “전기통신사업법이나 방송법상 최대주주변경과 합병 시 들여다 보는 내용은 본질이 같다”면서 “특정 회사(SK)가 통신방송을 모두 하게 되면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는가가 핵심이며, 이에 대해 면밀히 들여다 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인수 합병을 동시에 진행하느냐 분리 심사 하느냐는 전혀 중요한 내용이 아니고, 경쟁법 교수들과 로펌 등에 법률자문해보니 (동시 진행해도) 문제 없다는답변을 들었다”고 부연했다.
한편 미래부는 SK텔레콤이 내일 주식인가 및 합병인가 신청서를 내면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꾸려 합병인가 여부와 인수조건 등에 대해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