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방송법 개정이 방송사업자간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해 안정적인 시청권을 보장하겠다는 점에서는 일리가 있으나 방통위가 자의적인 해석이나 판단에 따라 재송신 문제에 개입하겠다는 뜻’이라고 전했다.
협회는 이어 ‘방통위가 내세우는 명분은 블랙아웃 사태를 막겠다는 것’이라며 ‘그러나 유료방송 측의 블랙아웃 시도후 4년간 블랙아웃은 일어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방통위가 일어나지도 않고 가능성조차 없는 상황을 전제로 재송신 관련 규제를 도입하려는 것인가’라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방통위가 방송사의 저작권 협상과 소송을 모두 담당하는 법원이자 협의체 기능을 가져간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방송법 개악을 강력히 반대한다’며 ‘방통위가 방송시장 전체에 대한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개정안을 철회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