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협회 "방송법 개정, 무차별적 개입"

  • 등록 2015-11-16 오후 12:49:29

    수정 2015-11-16 오후 12:49:29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지상파 방송사 대표 단체 한국방송협회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진중인 ‘직권조정·재정제도·방송유지재개명령권’을 내용으로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무차별적인 개입’이라고 주장했다.

16일 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방송법 개정이 방송사업자간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해 안정적인 시청권을 보장하겠다는 점에서는 일리가 있으나 방통위가 자의적인 해석이나 판단에 따라 재송신 문제에 개입하겠다는 뜻’이라고 전했다.

협회는 이어 ‘방통위가 내세우는 명분은 블랙아웃 사태를 막겠다는 것’이라며 ‘그러나 유료방송 측의 블랙아웃 시도후 4년간 블랙아웃은 일어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IPTV 3개사와 전국단위 케이블사업자(MSO) 5개사의 재송신 계약도 이미 종료됐지만 채널 공급을 중단하지 않고 있으며 일부 협상도 진행중’이라며 ‘방송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협상은 아예 불가능하게 된다’고 단언했다. 협상 당사자들 한쪽이 정부의 개입을 전제로 협상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 때문이다.

협회는 ‘방통위가 일어나지도 않고 가능성조차 없는 상황을 전제로 재송신 관련 규제를 도입하려는 것인가’라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방통위가 방송사의 저작권 협상과 소송을 모두 담당하는 법원이자 협의체 기능을 가져간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이 법안이 대기업에 편파적인 법안’이라며 ‘모든 콘텐츠 거래가 정부 규제에 의해 결정된다면 한국 콘텐츠의 경쟁력은 글로벌 시장에서 뒤쳐지고 콘텐츠의 질 또한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방송법 개악을 강력히 반대한다’며 ‘방통위가 방송시장 전체에 대한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개정안을 철회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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