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한화 회장 사건 일지

  • 등록 2014-02-11 오후 4:14:30

    수정 2014-02-11 오후 4:14:30

[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김승연 한화 회장, 사건수사에서 파기환송심 선고까지

2010년

△8월19일 - 금융감독원, 검찰에 한화그룹 비자금 수사 의뢰

2011년

△1월30일 - 검찰, 김승연 회장 등 11명 횡령 및 배임 혐의 등 불구속 기소

2012년

△7월16일 - 검찰, 징역 9년·벌금 1500억원 구형

△8월16일 - 법원(1심) 징역 4년·벌금 51억원 선고, 김 회장 법정구속

2013년

△1월8일 - 김 회장 건강악화로 구속집행정지 결정(이후 4차례 연장, 2014년 2월 28일까지)

△4월1일 - 검찰(2심) 징역 9년·벌금 1500억원 구형

△4월15일 - 법원(2심) 징역 3년·벌금 51억원 선고

△9월26일 - 대법원 파기환송

2014년

△2월11일 - 법원(파기환송심), 징역 3년·집행유예 5년 ·벌금 50억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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