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의 국정원 의혹 사건 특별수사팀장이었던 윤 지청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증인으로 출석, “이미 (상급자에게 일일히 수사과정을 허락받는) 사전승인제도는 다 없어졌다. (그렇게 안 할 경우) 야단맞고 그런것이지 내부규정상으로 위법 아니다”며 “국가공무원법, 검찰청법 등을 어긴 것처럼 해서 앞으로 진행할 수사와 재판이 오도되는 것은 밝혀야 한다고 생각했다. 항명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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