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in]현대重 등 범현대家 현대상선 증자 불참하나

KCC, 현대건설 이어 2대주주 현대重그룹도 불참 분위기
현대그룹, 경영권 부담 다소 덜어..소송前 전력 기울일듯
  • 등록 2010-12-23 오후 5:50:00

    수정 2010-12-23 오후 5:50:00

마켓in | 이 기사는 12월 23일 17시 45분 프리미엄 Market & Company 정보서비스 `마켓in`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이데일리 신성우 하지나 기자] 현대상선(011200) 3264억원 증자에 현대그룹을 제외하고 KCC(002380), 현대건설(000720)현대중공업(009540)그룹까지 주요주주들이 불참할 가능성에 시장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현실화될 경우 현대그룹으로선 경영권 위협 불안감을 다소나마 덜고 현대건설 인수합병(M&A) 소송전에 보다 전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 현대상선 23~24일 주주청약

23일 IB업계에 따르면 현대상선 2대주주인 현대중공업그룹이 현대상선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264억원 유상증자를 추진중인 현대상선은 23~24일에 걸쳐 주주청약을 실시중이다. 11월30일~12월1일 우리사주조합 청약 20%(우선배정 204만주·653억원)을 제외한 80%(816만주)가 대상이다. 금액으로는 2611억원이다. 주주 보유주식 1주당 배정비율은 0.05779007주다.

IB업계 관계자는 "현대상선 증자 주주청약 마감일인 24일이 돼봐야 보다 확실해 지겠지만 불참으로 분위기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현대상선 지분 5.0%를 보유한 KCC, 8.3%인 현대건설에 이어 현대그룹을 제외한 범현대가 거의 모두가 현대상선 증자에는 발을 뺄 개연성이 있어 보인다. 현대중공업그룹은 현대상선 2대주주로서 지분율이 25.5%에 이른다.

◇ 범현대가 현대상선 지분 35% 수준으로 낮아질듯

범현대가의 증자 불참이 현실화될 경우 현대그룹은 이번 유상증자를 계기로 그간 불안감이 팽배해왔던 현대상선의 경영권 위협에 대한 우려를 어느정도 덜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실 범현대가의 현대상선 유상증자 참여 여부는 현재 현대그룹이 처한 상황에 비춰보면 촉각을 곤두서게 하는 사안이었다. 현대건설 채권단으로부터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을 박탈당해 예비협상대상자인 현대차그룹에 그 지위를 넘겨줘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다.

현대건설이 현대상선 지분 8.3%를 보유하고 있어 범현대가의 현대상선 증자 참여 여부는 현대그룹 경영권에 대한 관심 정도를 살펴볼 수 있는 `가늠자`가 될 수 있다.

만일 현대중공업그룹이나 KCC, 현대건설이 이번 증자에 참여한다면 증자후 지분율은 38.3%가 된다. 현재 40.8% 지분을 보유한 현대그룹이 배정비율대로 전량 청약한다 해도 40.3% 밖에는 안돼 돼 턱 밑까지 쫓기게 된다. 하지만 주요주주들의 불참으로 범현대가 지분은 현대건설을 포함해도 대략 35.5%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 MOU 해지 가처분신청 결과 관심

범현대가의 증자 불참은 현대그룹의 우선협상자 자격 박탈로 인해 현대상선의 증자 참여 여부을 경영권과 결부짓는 시각이 더욱 확산되자 범현대가에서 불참키로 협의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현대그룹으로서는 주력사인 현대상선에 대한 경영권 불안의 부담을 다소나마 덜고 현대건설 채권단 및 현대차그룹을 대상으로 한 본격적인 소송전에 뛰어들 것으로 보인다.

현대그룹은 현재 ▲현대자동차그룹 대상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등에 대해 형사고소 ▲현대차그룹 등 대상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제소 ▲현대차그룹 대상 주식매매계약 체결 방해행위 금지 등 가처분신청 ▲현대건설 주주협의회 대상 MOU 해지금지 가처분신청 등 총 4건의 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다.

지난 22일 애초 제기한 양해각서(MOU) 해지 금지 가처분이 아닌 `MOU 권리 임시 확인`과 `현대차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및 본계약 체결 금지`로 가처분 신청 내용을 변경하며 소송전을 본격화한 현대그룹은 오는 24일 오후 2시 속개되는 2차 심리 결과를 보고 구체적인 추가 소송계획을 결정지을 예정이다.

만일 법원이 현대그룹의 손을 들어준다면 현대그룹으로서는 꺼져가던 현대건설 인수 불씨를 되살려놓을 수 있다. 채권단은 향후 소송 진행 결과 등을 토대로 추후 매각 일정을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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