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업계에 따르면, 투자자 A씨는 지난 2008년 8월 닛케이225지수와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HSCEI)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우리투자증권 ELS(상품명: 글로벌 ELS 제70호)에 투자해 1100만원 상당의 손실이 발생했다며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A씨는 "우리투자증권이 상품 판매 시 공지했던 HSCEI의 기준일을 임의로 변경하면서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우리투자증권은 당초 공지한 기준일인 8월22일 태풍 `누리`로 홍콩 증시가 휴장하게 되자, 업계 관행에 따라 닛케이225지수와 HSCEI 모두 기준일을 다음 영업일인 25일로 변경했다.
회사 관계자는 "투자자간 형평성을 고려해 A씨 뿐 아니라 해당 상품에 가입돼 있던 전원에게 조기상환금액을 지급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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