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에 인분 먹이고 가혹행위…60대 목사 징역 2년 확정

인분 섭취 촬영·얼차려·불가마 등 강요 혐의
1·2심 "반인권적 행위…강요죄" 징역형 선고
대법 "원심 판단에 이유모순·법리오해 없어"
  • 등록 2024-09-26 오후 12:00:00

    수정 2024-09-26 오후 12:00:00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신앙 훈련’을 이유로 소속 신도에게 인분 섭취, 폭행 등 가혹행위를 하도록 강요,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빛과진리교회 담임목사 김모씨(64)에 대해 징역형이 확정됐다.

김모 담임목사. MBC PD수첩 갈무리.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강요, 강요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목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수긍하고 이를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김 목사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훈련 조교 리더 2명도 각각 징역 1년, 10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김 목사는 2017년 5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종교단체 리더 선발 교육 훈련을 총괄하면서, 훈련 조교들이 참가자들에게 가혹 행위를 하는데도 이를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훈련 조교들은 참가자들에게 인분을 먹게 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찍거나 40㎞를 걷도록 하고 이른바 ‘얼차려’를 시키기도 했다. 또 불가마에서 버티게 하거나 하루 한 시간만 자게 하기도 했다. 피고인들은 훈련 불이행 시 불이익을 주겠다는 위협을 통해 피해자들을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범행 사실은 피해 교인들이 제보에 나서면서 2020년 처음 알려졌다. 당시 논란이 불거지자 교회 홈페이지에 사과문이 올라오기도 했다.

김 목사는 재판 과정에서 “어떤 훈련이라도 즐겁게 하자고 설교했지만, 한 번도 강요해 본 적 없다”며 참여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1심은 김 목사와 훈련조교 리더 등 피고인들의 행위가 대부분 강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를 넘어선 반인권적 행위”라고 판시했다.

피고인들과 검사 모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도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특히 피해자들이 입은 신체적, 정신적 피해의 심각성과 피고인들의 반성 없는 태도를 지적했다.

대법원의 생각도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 또는 이유모순, 강요죄 및 강요방조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 방인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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