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현지 휴대전화로 '본인 인증' 가능해진다

모바일 재외국민 신원확인증 발급 서비스 시작
중국, 베트남, 로스앤젤러스 등 시범 후 확대
금융서비스, 온라인 구매 등 자유롭게
  • 등록 2024-07-03 오후 2:30:00

    수정 2024-07-03 오후 2:30:00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앞으로는 재외 국민들이 한국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때 해외에서 쓰던 휴대전화 그대로 본인 인증을 받을 수 있 게됐다. 그간 본인 인증은 국내서 개통한 휴대전화에서만 가능했지만, ‘모바일 재외국민증’ 서비스가 시행됨에 따라 현지에서 쓰던 휴대전화로 온라인 구매, 은행 업무 등 본인 인증이 필요한 국내 서비스를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행정안전부는 3일부터 해외 거주 국민을 대상으로 ‘모바일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우선 일부 지역에서 시범 발급을 시작해 편의성 등을 보완한 후 모든 재외공관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날부터 시행 발급을 시작하는 공관은 주로스앤젤러스 총영사관, 주오클랜드 대사관 분관, 주중국 대사관, 주베트남 대사관 등 7개소다. 인도네시아, 필리핀, 상파울루에서도 시범 도입된다. 캐나다, 남아공, 벨기에, 칠레 등 14개소는 8월부터 발급을 시작한다.

모바일 재외국민증은 ‘정부24’, ‘재외동포365민원포털’에서 사용 가능하며 연내 재외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아포스티유’,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행정안전부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재외동포청은 이날 서울시 서초구에 위치한 외교타운에서 ‘모바일 재외국민증’ 발급 선포 기념행사를 진행하고,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기철 재외동포청장은 “이번 재외국민 등록을 통한 모바일 재외국민 신원확인증 서비스 제공으로 그동안 국내 디지털 서비스 접근이 어려웠던 재외국민분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며 “재외동포청은 더 많은 재외국민분들의 의견을 경청해 재외국민분들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디지털플랫폼정부 서비스를 지속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는 모든 국민께서 쉽고 빠르게 행정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디지털플랫폼정부를 완성해 나가는 동시에, 디지털 기술 발전이 누군가에게는 장벽이 되지 않도록 디지털 서비스의 포용성도 높여가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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