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임금체불'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 불구속 기소

'횡령 혐의 재판' 김 회장 추가 기소돼
근로자 407명의 임금 47억원 체불혐의
올해 임금체불 사건 중 체불규모 2번째
검찰 "근로자 생계 곤란, 악의적 행태"
  • 등록 2023-10-25 오후 1:32:21

    수정 2023-10-25 오후 1:32:21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받는 김용빈(51)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이 임금체불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사진=연합뉴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재만)는 김 회장과 이 회사의 대표이사 A씨를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김 회장이 서울남부지법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등으로 재판 중인 바, 검찰은 해당 사건에 병합 기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지난 4월 자본시장법 위반과 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가 지난달 보석으로 풀려난 바 있다.

검찰은 김 회장이 A씨와 공모해 고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등 막심한 피해를 일으켰다고 판단했다. 총 체불금품은 47억8000만원으로, 21억원이 지급되어 현재 미청산 금액은 26억8000만원이다. 올해 발생한 전국 임금체불 사건 중 체불 규모 기준 2번째다.

검찰은 수사 결과 △미청산 금액 26억원으로 피해 규모가 크고, 1년 이상 체불상태가 계속되어 피해 근로자들이 생계 곤란 등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는 사실 △김 회장이 재무상태가 양호한 중견 건설사를 인수한 후 회사자금 횡령 등으로 임금체불을 유발하고, 체불 피해가 발생한 후에도 회사자금으로 명품 등 사치품을 구입한 사실 △김 회장이 경영권 방어를 위해 회생신청에 참여한 피해 근로자들을 형사 고소하는 등 악의적 행태를 보인 사실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나아가 대우조선해양건설은 김 회장의 인수 전까지 임금체불이 전혀 없었으나, 인수 후 불과 3년 만에 김 회장의 회사자금 횡령 등으로 재무구조가 급격히 악화됐다고 지적했다.

앞서 노동청은 대표이사 A씨만 피의자로 입건·송치했으나, 검찰은 실제 사업주인 김 회장이 개인비리 및 횡령 등으로 임금체불을 유발한 사실 등 실체적 진실을 밝혀 기소했다고도 부연했다.

검찰 관계자는 “서울남부지검은 앞으로도 대검찰청의 ‘근로자 임금체불 피해회복을 위한 업무개선 방안’에 따라 임금체불 사범을 엄단하고 근로자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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