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녀상 농성' 4년…"매국적 한·일 위안부 합의 즉각 폐기하라"

반아베반일청년학생공동행동 기자회견
"日 전쟁야욕 가지고 평화헌법 개정 시도"
"피해자에게 진정한 사과와 배상한 적 없어"
  • 등록 2019-12-30 오후 12:49:52

    수정 2019-12-30 오후 1:06:17

반아베반일청년학생공동행동이 30일 오전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에서 농성 4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2015년 한일 합의 후 이곳에서 한·일합의 폐기, 일본군성노예제 해결 등을 요구하며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지난 27일 헌법재판소가 ‘한·일 위안부 합의’ 헌법소원 각하 결정을 한 데 대해 청년단체가 한·일 위안부 합의를 폐기하라고 목소리를 냈다.

반아베반일청년학생공동행동(공동행동)은 30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 옛 일본대사관 인근에 있는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매국적 한·일 합의를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동행동은 ‘일본군 성노예문제 해결하라’, ‘일본정부는 전쟁문제 즉각 사과하고 배상하라’, ‘군국제도 부활시키는 아베정부 규탄한다’, ‘문희상안 규탄한다’ 등 구호를 외쳤다.

이들은 “지난 2015년 12월 28일 박근혜와 일본 아베 총리가 졸속적이고 매국적인 한·일합의를 체결한 데 분노했다”며 “친일수구세력이 우리에게 동상을 숭배하는 학생들이라고 음해해도 농성을 이어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족의 자존을 생명처럼 여기며 이어온 농성이 4년을 맞았다”라며 “끔찍했던 식민역사에 분노하며 역사를 은폐, 왜곡하려는 일본에 맞서 농성을 이어왔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일본 정부가 여전히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동행동은 “일본 정부는 식민역사를 되살리려고 하는 망언망동을 이어가고 있다”면서 “지난해 우리 측 대법원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배상판결에서 승소 판결을 내리자 일본 정부는 비상식적이라는 등 공식적으로 망언을 했으며 경제보복까지 저질렀다”고 말했다.

또 “일본의 평화헌법에 전쟁을 포기한다는 내용이 명확히 명시돼 있음에도 아베는 평화헌법을 개정해 무장하려고 한다”면서 “일본 정부는 단 한 번도 진심어린 사과와 배상을 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아베정부는 노골적으로 전쟁 야욕을 드러내며 어떻게든 평화헌법을 전쟁헌법으로 바꾸려고 어리석게 책동하고 있다”면서 “일본 정부의 뻔뻔한 만행에 맞선 투쟁만이 역사를 바로세우고 미래를 정의로 건설해 나갈 수 있다. 전쟁범죄가 없어질 때까지 앞에서 투쟁하며 끝까지 싸워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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