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족, 기무사·감사원 등 2차 고소·고발…"해경만 처벌 안돼"

"세월호 참사 관련 사찰·공작 및 축소·조작"
前 기무사 참모장·감사원장 등 47명 대상자로
내년 1월말 3차 추진…"온전한 진상규명" 요구
  • 등록 2019-12-27 오후 2:04:36

    수정 2019-12-27 오후 2:04:36

장훈 4·16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세월호 참사 2차 국민 고소·고발 및 고소인 조사 관련 고발장을 접수하기 위해 27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으로 향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세월호 참사 책임자 국민 고소·고발 대리인단(대리인단)이 세월호 참사 책임자 처벌을 위해 2차 고소·고발을 진행했다. 최근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의 재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지만 해경 등 범위가 제한적이라 지적하면서 추가 고소·고발을 통해 전면 재수사를 끌어내겠다는 방침이다.

대리인단은 이날 서울 서초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무실에서 2차 고소·고발 관련 기자간담회를 연 뒤 서울중앙지검을 찾아 고소·고발장을 접수했다.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협의회)는 간담회에서 “2차 고소·고발의 핵심 취지는 `박근혜 청와대`가 기무사의 사찰·공작과 감사원의 축소·조작을 지시, 개입했음을 밝히고 책임을 물으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해경의 초동 대응 문제점만 밝히고 해경만 처벌한다면 온전한 진상규명이라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2차 고소·고발 대상자는 총 47명으로 선별했다. 이 중 지난달 15일 1차 고소·고발 대상자에 이름을 올린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김장수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9명도 포함됐다.

전면적인 재수사에 방점을 찍은 만큼 고소·고발 대상자도 각 기관별로 구체화 했다.

우선 기무사의 세월호참사 유가족 사찰과 관련 개인정보보호법과 형법상 업무방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박 전 대통령과 김기춘·김장수 전 실장과 김관진·한민구 전 국방부장관, 전 기무사령관 참모장 3명 등 12명을 고소·고발했다.

청와대가 책임 회피를 위해 감사원 감사보고서를 축소·조작했다는 의혹에 따라 김기춘 전 실장과 함께 황찬현 전 감사원장도 포함됐다. 직권남용 및 위증, 추가 또는 예비적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다.

또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조사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박 전 대통령을 비롯해 김재원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 조대환 특조위 부위원장,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김영석·유기준 전 해양수산부 장관, 최경환·유일호 전 기재부 장관 등 청와대와 특조위 관계자, 정치인, 정부 인사 20명도 이름을 올렸다.

아울러 세월호참사 당시 구조 의무를 소홀히 한 해경 관계자 15명과 함께 선내 대기 방송을 한 선원 강모씨도 고소·고발 대상자에 포함시켰다.

대리인단은 “304명의 인명 피해를 발생시키는 데 결정적 계기를 제공했던 것이 `가만히 있으라`는 방송에 있다”면서 “다만 선내 대기 방송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해 강씨가 진술을 번복하고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책임규명을 위해 고소·고발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대리인단은 이준석 선장뿐만 아니라 승객을 버리고 탈출한 선원들을 포함해 다음달 말 3차 고소·고발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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