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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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은 8일 “중앙정부가 대통령령을 통해 지방정부를 통제하는 권한까지 갖게 된다면 자치와 분권에 역행한다”고 밝혔다.
미국과 캐나다를 순방 중인 박 시장은 이날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관련 권한쟁의 심판에 서한을 통해 입장을 전했다.
시는 청년수당 사업과 관련 지난 1월 27일 헌법재판소에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위헌 여부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정부가 지난해 12월 10일 공포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 때문이다. 신설된 시행령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 중앙정부와 협의를 이행하지 않거나 협의조정 결과에 따르지 않으면 지출한 범위 내에서 지방교부세가 삭감된다. 지방교부세는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지급하는 재정지원이다.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시는 2831명에게 이미 지급한 50만원씩 지급한 청년수당 14억 1550만원의 지방교부세가 삭감될 수 있다.
이에 시는 지난 1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자체의 위헌·위법성을 주장하며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 앞서 성남시가 지난해 12월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도 이 사건도 병합돼 함께 진행된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간 혹은 국가와 지자체가 서로 갖고 있는 권한의 다툼이 있을 때 누구에게 권한이 있는지 판단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