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2008년 세법 개정 이후 향후 5년간 90조의 감세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추정했지만 이후 고소득·대기업의 경우 15조원 증세를 하는 등 세법 보완을 통해서 저소득·중소기업은 40조원 감세, 고소득·대기업은 25조원의 감세 효과만 남아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재성 새정치연합 의원은 “참여정부와 이명박정부의 법인세율 격차를 갖고 추적해서 비교를 해야하고, 조세부담률의 경우도 소득하위계층이 참여정부 7%에서 이명박정부 43.5%로 증가하고 상위계층은 3.75%에서 13% 수준으로 늘어났다”면서 “단편적으로 계산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일부 여당 의원들은 세제 추계는 불가피한 부분이라면서 최 부총리를 두둔했다.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은 “세법 개정에 따른 효과는 일회성이 아니기 때문에 실적치가 나오더라도 결국 어떤 법 개정에 따른 효과인지는 추정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같은 당 최재성 의원도 “감세효과와 증세효과를 발라내서 이를 입증하는 것은 어렵다”면서 “5년간 누적치로 전제한 결과물인데 이를 단순히 더해서 시점을 왜곡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매년 추정하는 방식을 그대로 적용했다”면서 “과거에 쓰지 않는 방식을 갑자기 사용한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