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택 계약서가 편법보조금 여부 가른다..3가지 시선(종합)

소비자는 좋다..신제품 단말기, 4개월 만에 37% 출고가 인하
정부 당국도 일단 환영..계약 내용에 따라 고민은 남아
통신사 주도 출고가 인하, 시장질서 악영향 줄 수도
  • 등록 2014-04-21 오후 4:14:40

    수정 2014-04-21 오후 7:31:24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팬택이 어떤 결정을 할까에 이동통신 3사와 정부 당국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LG유플러스(032640)가 팬택 단말기 ‘베가시크릿업’의 출고가를 37% 내린다고 발표한 뒤, 금명간 팬택은 LG와 재고보상비용, 단말기 선구매 물량 등의 내용이 담긴 계약을 맺을 예정이다.

이 계약서 내용에 따라, 편법 보조금인가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는 현재 “편법 보조금이 아니다”라고 하고 있지만, 계약서에서 재고 단말기의 재고보상비용(예전에 공급한 출고가에서 인하된 출고가의 차이)을 팬택에서 받지 않고, LG가 대신 부담하기로 결론 날 경우 문제 있다는 시각도 있다.

팬택으로서도 이통3사에 깔린 재고 단말기가 상당해 ‘베가시크릿업’의 출고가 보상분(대당 35만 5300원)을 전부 감당해야 한다면, 850억 원 가량의 채무를 지게 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금액에 대해 이통3사에 장기적으로 분할납부한다고 해도 앞으로 남고 뒤로 밑지는 장사가 될 소지가 있는 것이다.

팬택은 물론 정부 당국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시선1 소비자는 좋다

출고가 인하는 정부의 오랜 관심사였다. 베가시크릿업의 경우 출고가가 95만 4800원이나 돼 갤럭시S5(86만 6800원)보다 비싸 문제가 됐다. 출시된 지 4개월 이상 된 휴대폰 가격이 신제품보다 비싸니 잘 팔릴 턱이 없었던 것.

이에 따라 LG유플러스가 팬택과 합의했다며 출고가를 59만 9500원으로 내리자, 시장 반응이 폭발적이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방통위에서 출고가가 59만 9500원이라는 점을 정확히 설명하라고 했다”면서 “여기에 법정 한도 보조금(27만 원)이 실리면 훨씬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고 했다. 실제로 ‘베가시크릿업’ 판매 대수는 예전보다 7~8배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시선2 정부 당국도 일단 환영…고민은 남아

정부도 이번 출고가 인하가 위약금을 부과하거나 약정을 걸거나 장기고객에게만 혜택을 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환영한다. 방송통신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LG가 100만 원에 단말기를 사 와서 대리점에 50만 원에 공급한다면 불법 보조금이나, 제조사로부터 50만 원에 사오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팬택과 LG의 계약서 내용에 따라, 출고가 인하에 통신사 보조가 확인되면 새로운 형태의 보조금으로 해석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보조금이라는 게 제조사 장려금과 통신사 보조금이 합쳐진 것인데, 출고가 인하분을 통신사가 일방적으로 보상하게 되면 이는 보조금으로 해석될 소지도 있다”고 밝혔다.

시선 3 통신사 주도 출고가 인하, 시장 질서 악영향 줄 수도

베가시크릿업에 대한 출고가 인하는 단독 영업 중인 LG유플러스와 4월 27일부터 영업을 재개하는 KT가 공식화한 상태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SK텔레콤이 반대하는 건 영업정지 기간이어서 출고가를 인하해도 기기변경 고객밖에 유치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LG 말이 맞다 해도 논란은 남는다.

이동통신 3사가 모두 영업하는 상황에서 자금력 있는 한 이통사가 특정 제조사 특정 단말기에 대해 이번처럼 출고가를 먼저 내리고 나중에 제조사에서 되받는 방식으로 보조금 규제를 우회한다면, 예측 가능한 보조금을 통해 제조사의 자발적인 출고가 인하를 이끌겠다는 정부 정책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는 이유에서다.

가장 가입자가 많은 SK텔레콤만 카메라 화소를 다소 낮춘 갤럭시S5를 출고가 86만 원이 아닌 70만 원에 팔면서 나중에 삼성으로부터 재고보상비를 받거나, 연구개발비 명목으로 지원받는 구조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음질 기능을 대폭 개선한 베가시크릿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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