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제 주도 인물들..‘007작전 펴며 보안유지’

  • 등록 2013-08-06 오후 6:17:34

    수정 2013-08-06 오후 6:22:01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금융실명제를 주도한 인물은 경제관료 20여명에 불과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1993년 6월 이경식 당시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을 불러 금융시장 불안이 초래되지 않도록 은밀하게 금융실명제 방안을 추진하라고 당부했다.

추진 기본계획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몫이었다. 당시 양수길 부총리 자문관과 남상우 박사(현 KDI 국제정책대학원장), 김준일 박사(현 한국은행 부총재보) 등 3명은 이 부총리와 수시로 만나 뼈대를 다듬었다.

재무부 역시 금융실명제 방안에 대한 본격적인 작업에 돌입한다. 홍재형 당시 재무부 장관(전 국회부의장)으로부터 실무작업 지시를 받은 김용진 세제실장(전 과학기술처 장관)과 김진표 세제심의관(현 민주당 국회의원), 임지순 소득세 과장(전 국세청 국세공무원교육원장), 백운찬 사무관(현 관세청장) 등 4명은 서울 강남 모처에서 실무 작업을 맡았다. 진동수 재무부 해외투자과장(전 금융위원장)과 최규연 사무관(현 저축은행중앙회장)도 금융분야를 맡아 실무를 함께 했다.

이들은 철저한 보안을 위해 ‘몸이 아프다’ ‘출장 간다’는 식으로 동료 직원들을 따돌렸고, 숙소 베란다에 나가는 것까지 금지당해 사실상 감옥살이와 다름없는 생활을 하기도 했다. 금융실명제 도입의 주역인 이들은 오는 12일 서울의 한 식당에서 모임을 갖고 금융실명제 20주년에 대한 소회를 나눌 계획이다.

당시 금융실명제는 주민번호와 이름, 얼굴을 신분증과 대조하는 것으로, 실존하지 않는 홍길동이나 남의 이름을 빌려 쓰지 못하도록 한 데 의미가 있다. 금융실명법 도입으로 당시 득세했던 도명, 무기명 거래가 원천 차단되는 효과도 거뒀다.

현재 금융실명제를 위반하면 하위법령에서 규제토록 하고 있다. 50년대 마련된 조세범처벌법, 상속 및 증여세법을 비롯해 2001년 제정된 특정금융거래보고법(FIU)법은 금융사에 실명확인 의무를 부여할 뿐 아니라 실제 당사자 여부와 거래목적에 대해 확인토록 하고 있다. 지난해엔 위반 때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토록 하는 등 금융기관에 금융실소유 확인 의무를 부과, 현행 금융실명제 체계에서 한발 더 나아가 논란이 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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