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 기본계획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몫이었다. 당시 양수길 부총리 자문관과 남상우 박사(현 KDI 국제정책대학원장), 김준일 박사(현 한국은행 부총재보) 등 3명은 이 부총리와 수시로 만나 뼈대를 다듬었다.
재무부 역시 금융실명제 방안에 대한 본격적인 작업에 돌입한다. 홍재형 당시 재무부 장관(전 국회부의장)으로부터 실무작업 지시를 받은 김용진 세제실장(전 과학기술처 장관)과 김진표 세제심의관(현 민주당 국회의원), 임지순 소득세 과장(전 국세청 국세공무원교육원장), 백운찬 사무관(현 관세청장) 등 4명은 서울 강남 모처에서 실무 작업을 맡았다. 진동수 재무부 해외투자과장(전 금융위원장)과 최규연 사무관(현 저축은행중앙회장)도 금융분야를 맡아 실무를 함께 했다.
당시 금융실명제는 주민번호와 이름, 얼굴을 신분증과 대조하는 것으로, 실존하지 않는 홍길동이나 남의 이름을 빌려 쓰지 못하도록 한 데 의미가 있다. 금융실명법 도입으로 당시 득세했던 도명, 무기명 거래가 원천 차단되는 효과도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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