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비자금 1672억원을 추징하라"…국회 법안심사 착수

  • 등록 2013-06-19 오후 5:30:58

    수정 2013-06-19 오후 5:31:25

[이데일리 김진우 김정남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 비자금 추징금 환수 시효(10월11일)가 불과 넉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미납액 1672억원을 환수하기 위한 국회 입법화 절차가 본격적인 닻을 올렸다.

여야는 일명 ‘전두환 추징금 특별법’을 제정하는 대신 전 전 대통령에게 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공무원범죄 몰수특례법을 일부 개정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모았다. 또 여야는 불법취득 재산에 대한 추징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시효를 연장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범인 이외에 가족 등 3자에게 추징할 수 있을지, 추징 이외에 노역장 유치를 할 수 있을지, 불법재산을 여타 재산에서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지 등에 대해 이견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與野, 몰수·추징시효 연장에는 ‘공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9일 법산심사1소위를 열고 전 전 대통령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한 법안심사에 돌입했다. 국회 법사위 차원에서 ‘전두환 추징 관련법’을 일괄적으로 심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두환 추징법은 최근 전 전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씨가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유령법인)를 설립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핵심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번 국회에서 관련법이 처리되지 않으면 9월 정기국회로 넘어가 사실상 시효 전 법안 처리 및 공포가 불가능해진다.

이날 법안심사에서 여야는 상정된 관련법 7개의 법조문 체계를 정리하는데 주력한 뒤, 유기홍·최재성 민주당 의원과 김제남 진보정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무원범죄 몰수특례법 개정안에 조항을 신설하는 방법으로 법안을 정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이춘석 의원은 “1~3번 법안(유기홍·김제남·최재성 의원안)으로 심사하자는데 합의했다”고 말했다.

또한 여야는 범죄수익에서 얻은 불법재산의 몰수·추징 시효를 현행 3년에서 연장하는 방안에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법안소위에는 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범죄수익은닉 규제및처벌법 개정안(우원식 민주당 의원안)이 상정된 상태다.

◇제3자에도 추징·노역형 대체 ‘관건’

법안의 쟁점은 전 전 대통령이 아닌 가족 등 제3자에게 몰수·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다. 범죄수익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입증하기 어렵고, 추징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더라도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형성된 불법재산에만 법을 적용할 수 있어 소급시효해야 하는 등 위헌 논란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전재국씨가 조세피난처를 통해 전 전 대통령의 재산을 빼돌려 보관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만큼, 범인이 아닌자에게도 추징을 할 수 있어야만 법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여야가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야당은 제3자에게도 추징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여당은 이에 난색을 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법사위 관계자는 “범죄수익이 이동한 흐름을 입증하지 못하면 추징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야당은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하지 못하는 경우 노역장 유치 또는 감치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법안에 포함시키려 하지만, 여당은 이중처벌을 이유로 반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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