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5일 생명보험·손해보험협회와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 모범규준’을 협의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모범규준을 만들어 보험업계와 논의하고 있고, 이른 시일 안에 결과를 낼 것”이라며 “약관대출 가산금리의 상한선을 금리연동형은 1.5%포인트, 확정금리형은 2%포인트로 정했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보험사들의 약관대출 가산금리가 높다는 여론이 형성되자, 지난 6월 금감원이 적정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보험연구원에게 맡긴 연구 용역의 결과를 토대로 한 것이다. 이에 앞서 삼성생명(032830)은 적정성 여부를 서울대학교에 의뢰해 적정하다는 의견을 받아 금감원에 제출한 바 있다.
현재 보험사들의 금리연동형 대출의 가산금리 상한선은 1.5%포인트다. 하지만, 확정금리형 대출은 2.5%포인트에서 최고 3%포인트까지 상한선을 적용하고 있다. 이는 보험연구원이 제시한 금리보다 0.5~1%포인트 높다.
올해 6월 말 현재 생명보험사의 약관대출 잔액 44조 6000억원 중 2조 8000억원이 확정형이며, 대출 금액이 1인당 400만원 내외인 점을 고려하면 약 520만명의 계약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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