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일환으로 추후 본인이 임종과정에 들어갈 것을 대비하여 연명치료(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인공호흡기, 수혈 등) 중단 등의 결정과 호스피스 이용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하는 걸 의미한다.
작성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된 등록기관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는 환자의 자기결정으로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삶의 존엄한 마무리를 돕기 위해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지난 2018년부터 시행되었다.
유창식 강릉아산병원장은 “환자가 스스로 삶의 마무리를 선택해 존엄한 임종을 맞이할 수 있도록 임종문화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