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외환시장 참여 외국 금융사, 올해까지 ‘보고 의무 위반’ 제재 유예

기획재정부 ‘외환건전성협의회’ 개최
오는 7월부터 외환시장 ‘새벽 2시’까지 연장
24개 외국 금융기관 RFI 등록 완료
RFI, 국내 외환시장 규정 적응에 시간 필요
  • 등록 2024-06-04 오후 2:11:25

    수정 2024-06-04 오후 2:12:33

[이데일리 이정윤 기자] 기획재정부가 국내 외환시장에 참여할 외국기관에 대한 제재를 올해 말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원화 시장의 새로운 참여자인 만큼 각종 규정에 적응할 시간을 주는 것이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 (사진=기획재정부)
4일 기획재정부는 김병환 1차관 주재로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외환건전성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회의는 외환시장 마감 시간 연장을 앞두고 준비 상황을 공유·진단하기 위해 열렸다.

당일 오후 3시 30분에 종료되던 국내 외환시장은 다음날 새벽 2시로 마감 시간이 연장될 예정이다.

이날 기준 런던·뉴욕·싱가포르 등지에 있는 24개 외국 금융기관이 해외 외국환업무 취급기관(RFI) 등록을 완료했다. 실제 거래 준비를 마친 기관은 국내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현물환과 외환스와프 거래를 이미 개시하고 있다고 참석자들은 확인했다.

우선 RFI가 외환당국 보고 절차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보고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를 올해 말까지 유예할 방침이다. 기존 모니터링 체계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물리적으로 보고하기 어렵거나 법적 제약에 따라 보고가 제한되는 사항 등에 대해서도 보고 부담을 완화한다.

또한 외국인 투자자들이 본인 명의 계좌개설 여부와 관계없이 국내·외 금융기관 중 경쟁력 있는 가격을 제공하는 금융기관을 선택해 거래하도록 제3자 외환거래를 활성화한다. 각종 결제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시적 원화 차입 제도 등을 이용해 시장안착을 돕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아울러 국채통합계좌 내 거래는 비거주자여도 원화 결제를 허용한다. 이를 통해 외국인 투자자가 편리하게 국채와 통화안정증권을 거래하도록 돕겠다는 계획이다. 이자 상환도 별도 추가 환전 없이 계좌 내부에서 원화로 이뤄지게끔 허용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연장된 외환시장 개장 시간 중에도 활발히 거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국내 금융기관이 적극적으로 시장조성에 참여하고 RFI와 거래할 수 있도록 내년 원·달러 선도은행 선정 시 연장 시간대 거래실적을 반영할 예정이다.

김 차관은 “외환시장 구조개선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해 우리 시장의 세세한 규제·관행까지 글로벌 기준에 맞게 정비돼야 한다”며 “노력이 일회성 제도개선에 그칠 것이 아니라 국내 자본시장에 대한 주요 투자자·금융기관들의 실제 투자 확대로 귀결될 수 있도록 외환·금융당국의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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