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이스타항공 M&A 계약금 234억 돌려받는다…1심 승소

2020년 7월 제주항공·이스타항공 인수합병 무산
'계약 선행조건 이행' 두고 양사 간 책임 공방전
法 "이스타, 제주항공에 계약금 234억원 반환"
  • 등록 2023-01-19 오후 2:55:16

    수정 2023-01-19 오후 2:55:16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이 인수합병 무산을 두고 책임 공방을 벌여온 가운데, 계약금 반환 소송 1심에서 제주항공이 승소했다.

제주항공(왼쪽)과 이스타항공(오른쪽) 항공기. (사진=이데일리DB)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강민성)는 19일 제주항공(089590)이 이스타항공 지주사인 이스타홀딩스와 대동 인베스트먼트를 상대로 낸 금전청구 소송에서 이스타 측이 제주항공에 총 234억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이스타홀딩스가 230억원, 대동 인베스트먼트가 4억5000만원이다. 이스타홀딩스와 대동 인베스트먼트는 지연 이자금과 소송 비용도 부담한다.

재판부는 아울러 이스타홀딩스와 대동 인베스트먼트가 제기한 50억5000만원 규모의 반소(맞소송)는 기각했다.

앞서 2019년부터 이스타항공 인수 절차를 진행해왔던 제주항공은 2020년 7월 이스타홀딩스와 체결했던 ‘이스타항공 주식매매계약(SPA)’를 해제했다.

당시 제주항공은 “계약 선행조건 이행 요청에 대해 진전된 사항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제주항공 측이 요구한 선행조건은 이스타항공의 태국 현지 총판인 타이이스타젯 보증 문제와 조업료·운영비 등 이스타항공이 연체한 각종 미지급금 해결 등이다.

이후 이스타항공·이스타홀딩스는 입장문을 통해 “제주항공의 주장은 주식매매계약서(SPA)에서 합의한 바와 다르고 제주항공은 계약을 해제할 권한이 없다”면서 “오히려 제주항공이 주식매매계약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스타 측은 타이이스타젯 보증 문제 해결 등 선행조건은 완료했으며, 계약서상 의무는 아니지만 제주항공이 추가로 요청한 임금체불 등 미지급금 해소 문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맞섰다.

이후 인수합병 ‘노딜’ 사태(선행조건 이행 여부 입장차)를 두고 서로에 책임을 돌리면서 양측의 법정 공방이 시작됐다.

2020년 9월 제주항공은 이스타항공을 상대로 계약금 등 234억5000만원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냈고, 이스타홀딩스는 이듬해 4월 제주항공에 매매대금 약 50억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맞소송을 제기했다.

이스타항공은 제주항공과의 인수합병이 무산된 후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은 끝에 2021년 2월 회생절차에 돌입해 현재는 사모펀드 운용사 VIG파트너스에 매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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