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전 차관은 오피스텔 성접대 동영상 속 인물이 자신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김 전 차관 측 변호인은 지난 2007년 11월 13일로 추정되는 ‘오피스텔 성접대’ 동영상 속 인물과 김 전 차관을 비교하며 ‘가르마가 왼쪽과 오른쪽으로 완전히 다르지 않나’라고 물었다.
이에 김 전 차관은 “그렇다. 저를 믿어달라”며 “저는 평생 왼쪽 가르마를 탔는데 검찰이 성접대 정황으로 제시한 사진 속 인물은 가르마가 정반대”라고 답했다. 이어 평생 가르마 위치를 바꾼 적 없다며 영상 속 인물이 자신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날 재판을 지켜본 김 전 차관의 아내는 이 같은 이야기를 들으며 “기계치라서 휴대전화 만질 줄도 모른다”고 지인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은 법정에 제출된 사진과 관여자들의 증언으로 사실상 모두 입증됐다”고 보면서, 김 전 차관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7억원, 추징금 3억3760여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전 차관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2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