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안전보건정보 요청·건강상담 쉬워진다"

상담시스템 및 대표전화 운영
화학물질 취급 근로자 건강상담
  • 등록 2016-10-05 오후 12:00:00

    수정 2016-10-05 오후 12:00:00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안전보건공단은 ‘화학물질 유해·위험상황 상담시스템’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올해 초 화학물질을 다루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메틸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실명 등의 사고가 잇달아 발생했다. 이는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 인식과 정보 부족으로 발생한 사례다. 특히 정보에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 및 여성·외국인·파견 등 취약계층 근로자가 이러한 위험에 노출됐다.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 제공, 기술지도 및 근로자 건강상담을 위한 전용 대표전화(1644-8595, 바로구호)를 신설했다.

화학물질 관련 상담이 필요한 경우, 대표전화로 연락하면 가까운 공단 지역본부·지사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상담내용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화학물질 정보지원·작업환경관리 등이 필요하면 공단에서 물질정보 제공 및 작업환경 측정·평가 등 맞춤형 기술지원을 한다. 직업병 의심이나 건강상담이 필요하면 담당지역 근로자건강센터와 협력해 건강개선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공단에서는 화학물질 유해·위험상황 상담시스템 정착을 위해 홍보 포스터를 제작하고, 소규모 사업장 10만 곳을 방문해 직접 배포할 예정이다.

이영순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상담시스템을 통해 제공된 정보 등이 화학물질 취급 근로자의 건강을 지키는 데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 고용부 "화학물질 독성정보 제공, 사업장 노출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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