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회사차' 탈세관행 막기 위해 '임직원전용자동차보험' 나온다

  • 등록 2016-03-08 오후 12:00:00

    수정 2016-03-08 오후 12:00:00

자료=금감원
[이데일리 김경민 기자] 내달부터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의 판매가 시작된다. 업무용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한 후 회사의 비용(경비)으로 처리하는 관행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안이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전용 보험이 나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내달 1일부터 손해보험사들이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상품명: 임직원운전자 한정운전 특약, 이하 ‘전용보험’)을 판매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지난 2월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른 것이다.

법인차량의 보험료,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수선비, 자동차세, 리스비용 등의 관련 비용을 회사 경비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전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단, 상품이 출시되기 전에 기존 누구나 운전 자동차 보험(이하 ‘일반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법인은 업무사용비율에 따라 관련 비용을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전용보험 상품 출시 후부터는 일반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기간 중간에 전용보험으로 변경하거나, 전용보험에 가입하고 중도에 해지하면, 해당 사업연도 전체에 대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운행기록 작성은 필수다. 총 사용거리 중 업무용 사용거리가 차지하는 비율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전용보험에 가입하고, 운행 기록을 작성·비치한 경우에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 전용 상품이 나오기 전에 일반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법인도 내달 1일부터 운행기록을 작성하면, 만기까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으면, 관련 비용으로 1000만원까지만 비용으로 인정받게 된다.

전용보험은 업무용과 영업용 자동차보험에서 법인이 선택할 수 있는 특약형태로 돼 있다. 업무용과 영업용은 차량 이용 방식에 따라 구분되며, 법인이 차량을 소유, 리스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이 계약자와 기명피보험자가 돼 업무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 된다. 법인이 차량을 렌터카 회사에서 임차해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렌터카업체가 영업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운전자 범위는 비용 인정 기준에 부합하도록 해당 법인의 임직원으로 한정했다. 법인과 계약 관계에 있는 업체의 임직원도 포함되지만, 임직원의 가족이나 친척 등은 제외된다.

전용보험은 법인차량 중 승용차만 해당이 된다. 승합차나 화물차 등은 사적 용도로 사용할 개연성이 낮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법인 소유 승합차, 화물차 등은 전용 상품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해준다.

전용보험의 보험료는 현행 업무용과 영업용 자동차보험보다 약 0.7%가 저렴할 전망이다. 운전자의 범위가 제한되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용보험에 가입한 후 가족이나 친척 등 임직원 이외의 사람이 운전해 발생한 사고는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다”며 “또 법인이 렌터카업체에서 업무용 차량을 빌리는 경우 전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세제혜택이 가능하므로 관련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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