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장례 참석' 장남·부인 등 일가 4명 일시 석방

  • 등록 2014-08-29 오후 7:31:17

    수정 2014-08-29 오후 7:31:17

[이데일리 뉴스속보팀] 이번 주말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례식에 참석할 유씨 일가 4명이 29일 일시 석방됐다.

전날 법원으로부터 2일간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유씨의 장남 대균(44)씨 등 유씨 일가 4명은 이날 오후 4시 10분께 인천구치소에서 풀려났다.

구속집행이 정지된 피고인은 대균씨 외 유씨의 동생 병호(61)씨, 부인 권윤자(71)씨, 처남 권오균(64) 트라이곤코리아 대표다.

이들은 체포될 당시 옷차림으로 석방돼 검찰과 경찰이 미리 준비해 놓은 승합차 4대에 나눠 타고 구치소를 빠져나갔다.

병호씨를 제외한 대균씨 등 3명은 구치소를 떠나 곧바로 장지가 마련된 경기도 안성 금수원으로 향했다. 병호씨는 일단 경기도 내 자택으로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대균씨 등 유씨 일가 4명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이날 오후 4시부터 31일 오후 8시까지다.

구속집행정지 기간에 이들이 머물 수 있는 곳은 주거지와 유씨의 장례식장으로 제한된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관할 경찰서장의 보호감독을 따르라는 조건을 붙였다.

이날 유씨의 매제인 오갑렬(60) 전 체코 대사도 인천구치소를 찾아 석방되는 가족들을 맞았다.

지난 25일 가장 먼저 구속집행정지 신청서를 법원에 낸 유씨의 형 병일(75)씨는 따로 보석을 청구해 받아들여졌다. 전날 오후 6시 40분께 구치소에서 석방됐다.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병일씨는 지난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다음 달 4일 선고 공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균씨 등 유씨 일가 5명은 오는 30∼31일 금수원에서 열릴 유씨의 장례식에 참석한다.

검찰 수사관과 경찰관 20여명은 보석으로 석방된 병일씨를 제외한 대균씨 등 일가 4명을 장례 기간 근거리에서 감시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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