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양희동 기자]쌍용건설이 30일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지난 2월 유동성 위기로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에 들어간지 10여개월만이다.
쌍용건설은 이날 오후 이사회를 열어 법정관리 신청을 결의, 서울중앙지법에 접수시켰다고 밝혔다.
법원은 대표자 심문과 자산 및 채무 동결 보전신청 여부를 결정한 뒤 법정관리 개시를 결정할 계획이다.
쌍용건설은 비협약채권자인 군인공제회의 가압류와 채권단 추가 지원 결의가 난항에 빠짐에 따라 협력업체 결제가 불가능해지는 등 유동성 위기가 커지자 법정관리를 전격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 쌍용건설이 이달 중 협력업체 등에게 지급해야 하는 대금은 약 1000억원에 달한다. 쌍용건설 관계자는 “시간을 더 끌수록 협력업체들이 어려워질 것 같아 법정관리행을 택했다”고 말했다.
쌍용건설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이 회사가 그동안 수주했던 해외 건설사업도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아울러 1400여곳에 달하는 협력업체도 줄도산 위기에 처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