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정운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문모(49)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과거 자신의 딸에게 씻을 수 없는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안겨줬음에도 교도소에서 출소한 직후부터 괴롭히기 시작해 급기야 딸이 어렵게 만든 가정까지 파괴하려고 시도했다”고 밝혔다.
이후 2007년 2월 출소한 문씨는 출소 직후 “잘못을 사과하겠다”며 딸을 불러내 1100만원을 건넨 뒤 이를 핑계로 지속적인 만남을 요구하다 딸이 거부하자 지난 5월까지 딸과 사위 등에게 26차례에 걸쳐 “돈을 다시 내놓으라”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