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 사망’ 돌진사고 관련 70대 운전자 입건…차량 결함 조사

변호사 입회 아래 1차 조사 후 석방
EDR 분석해 차량 결함 여부 등 확인
사고로 70대 여성·60대 남성 모두 사망
  • 등록 2024-09-13 오후 2:14:04

    수정 2024-09-13 오후 2:14:04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부산 해운대에서 인도로 돌진한 승용차가 보행자 2명을 치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12일 오후 1시 13분께 부산 해운대구청 인근 일반통행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정차 중인 화물차를 들이받은 데 이어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 2명을 치어 숨지게 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부산소방재난본부공)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70대 벤츠 운전자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전날 A씨를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변호사 입회 상황에서 자정까지 1차 조사를 마쳤으며 이후 A씨를 석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찰은 A씨의 진술 내용은 확인이 필요해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경찰은 A씨 차량을 임의로 제출받았으며 약물 검사를 위한 혈액과 소변을 채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 차량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보내 감정을 의뢰할 계획이다.

국과수는 사고 데이터 기록장치(EDR)를 분석해 사고 당시 차량 속도와 브레이크 작동 여부를 조사하고 차량 결함이나 A씨의 약물 복용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전날 공개한 사고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A씨 차량 브레이크등에 불이 들어와 있으며 차량 비상등이 점멸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

다만 사고 현장 바닥에는 차량이 갑자기 제동할 때 남는 타이어 자국인 스키드 마크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차량은 전날 오후 1시 12분께 해운대구 해운대구청 어귀삼거리 인근 인도 위로 돌진했다. 차량은 인도 위에 멈춰 있던 트럭을 들이받은 뒤 행인 2명을 덮쳤고 한 점포로 돌진한 뒤에야 멈춰 섰다.

이 사고로 70대 여성이 현장에서 숨졌으며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된 60대 남성도 사망했다. A씨는 현장에서 차량 급발진이 있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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